■ 유용화 /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, 최단비 / 변호사
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청구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,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.
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. 오늘 아침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숙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1시간 전쯤인가요. 영장을 청구했어요. 예상됐던 일이죠?
[인터뷰]
예상이 대부분 됐었던 일이고요.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. 대부분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.
청구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현재 18개로 굉장히 혐의가 중대합니다. 뇌물 액수도 굉장히 많죠.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고.
또 종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되어 있는데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의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 청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그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혐의, 어떤 혐의인 거죠?
[인터뷰]
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. 여러 가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김희중 부속실장이라든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.
두 번째는 뇌물. 민간 뇌물입니다. 민간 뇌물은 최근에 알려진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, 그 이후 여러 가지 민간인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, 거기에다가 삼성이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를 대납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.
세 번째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와 관련되어서 다스의 경영 비리와 관련된 횡령, 배임 또는 예를 들면 조세 면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
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공방도 앞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 영장 청구 논의하면서 반대하는 대검 간부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. 어떤 배경이었을까요?
[인터뷰]
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언론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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